제주에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던 인도네시아인들이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 등 4명은 지난달 4일과 21일 제주항 여객선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한화 약 300만원을 지불하고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브로커 B씨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과 16일 5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