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재판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현직 제주지법 판사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 A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 위반 협의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아 온 50대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 감금한 제주지법 A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를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제주도 여성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2명은 A판사에 의해 1심보다 2배 많고 집행유예도 없는 법정구속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A판사는 여성농민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게 예상을 뒤집고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실형 2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며 "더군다나 무릎수술하고 퇴원한 다음날 깁스를 한 채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노동자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감옥으로 끌고 가버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A판사를 정식 고발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가난한 자 힘없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다"며 "A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