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체·토지주 8명 구속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대량의 토사를 무단 반출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대량의 토사를 무단 반출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 공사장에서 대량의 토사를 무단 반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위파크 제주'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사토 처리 업체 대표 A씨(40대), B씨(40대), C씨(30대)와 토지주 5명 등 총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주들과 공모해 '위파크 제주'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11개 필지 임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덤프트럭을 이용하는 이른바 '땅뛰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성토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루베에 달하며, 이는 25t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했으며, 조사를 완료한 임야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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