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 뿐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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