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 등이다.

시는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내린다. 특히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강행한다.

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후 폐차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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