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불법 인쇄물 심각

노형 등 유동인구 많은 곳 타겟
특정 후보 비방·가짜뉴스 홍보

이미지 훼손 등 노쇼 사기 기승
찢고 뜯고…선거벽보 너덜너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제주지역이 진흙탕 싸움으로 몸살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단으로 만들어 퍼트리는가 하면, 후보 이미지 훼손을 위해 노쇼 사기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인근 도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불법 인쇄물이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었다.

해당 인쇄물은 이재명 후보의 사진과 함께 각종 검증되지 않은 위법행위가 나열돼 있었으며, 이미 가짜뉴스로 판별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또 만평을 이용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가 하면, '전국민계몽운동'이라는 사이트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삽입했다.

해당 QR코드로 진입가능한 사이트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이유' '대통령은 중국인에게 탄핵됐다' 등의 주장으로 가득 채워졌다. 각 주장에는 보수단체 혹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의 게시물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불법 인쇄물을 전부 수거했지만, 이미 출근시간에 상당수 도민들에게 노출된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불법 인쇄물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3~24일에도 버스정류장 등에 불법 인쇄물 첩부가 이뤄져 경찰이 신원미상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불법 인쇄물 외에도 특정 후보자와 정당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노쇼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노쇼 사기 범죄는 전국적으로 4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제주가 8건으로 경북(1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노쇼 사기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이 제주시 한 호텔에 30명 숙박 예약을 요청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한 사람이 서귀포시 한 펜션에 30명 숙박을 예약한 사례도 있었다. 모두 노쇼 사기였다. 

선거벽보 훼손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선거벽보 첩부된 뒤 21일에는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 23일에는 스티커를 붙여 훼손, 24일에는 찢는 방법으로 훼손 등이 발생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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