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 9건 조치
2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하는 보도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그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 조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 4일 전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했다”고 발언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27일 현재 제21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위반행위로 적발된 것은 총 9건으로 이 중 3건은 고발 조치, 2건은 과태료 부과, 4건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김두영 기자
20hahah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