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산림을 무단 훼손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신 소유의 임야 1만7222㎡(5218평) 중 4227㎡(1,280평)를 굴삭기로 파헤쳐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는 등 허가 없이 무단 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경찰은 복구비만 1억3000만원으로 추산했다.

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산림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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