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제주에 13년간 터를 잡고 산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북한이탈주민 50대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제주에 살면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레이더기지를 찾아가 규모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물 등을 북한 측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보고했으며, 탈북 전 북한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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