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 발표

제주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서 편법과 위법 행위가 속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4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위장주소, 서류상 차고지증명 등 위법 사례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사업장에 차고지증명 등 각종 편법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거나 제도 미적용(도외)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고, 차고지 미사용을 조건으로 차고지증명 용도로만 주차장 임대차 계약을 맺은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도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도외지역 운행 증빙으로 차고지증명을 유예하거나, 도내외 사업장 소재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등 편법도 확인됐다.

렌트, 리스 등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법인 소유 등록 후 자가용으로 이용하고, 차고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의 지인을 대표 소유자로 차량을 등록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제주도가 주차장법에 따라 3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기반 시설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9년 7월 제도 시행 지역을 전면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례에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행정시로부터 주차장 공급실적 보고만 받으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특정 지역의 이면도로 혼잡과 차고지 부족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감사에서 발견한 제도 운영상 문제점 22건에 대해 주의 4건, 권고 3건, 통보 15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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