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제주지역 한 투표소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주변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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