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사례들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예방 미흡 지적과 도교육청의 제도개선 의지가 표명된 가운데 학교·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오가는 담론에 주목.
2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
일각에선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 얼마나 허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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