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2명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전투표 마쳤음에도 재차 시도
60대 선거법 위반 현행범 체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투표소 곳곳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A씨는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48분께 한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이 아니었다.

또한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오전 8시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려 했다.

이중 투표 시도 외에도 선거 사무원 폭행 사건도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60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C씨는 3일 오전 10시7분께 서귀포시 한 투표소에서 30대 선거 사무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투표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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