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준 선거사범 총 28명…제20대 대선보다 늘어
유형별 벽보 훼손 최다…20명 가운데 5명 미성년자
이어 이중 투표·선거폭력 등…"신속·엄정 대응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졌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28명·32건에 달한다.

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보다 늘어난 셈이다. 앞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모두 23명·19건이 적발되면서 5명·13건이 증가한 상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벽보 훼손이 20명·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중 투표 3명·3건, 선거 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2명·2건, 인쇄물 배부 1명·6건, 투표지 촬영 1명·1건 등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오후 12시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한 후보 벽보에 구멍이 뚫리는 등 찢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한 지난달 20일 오후 2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 같은날 오전 8시50분께는 서귀포시 동홍동 거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각각 훼손된 것을 경찰이 발견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선거 벽보 훼손 사범 20명 중 5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초등학생 2명은 소년부 송치하고 나머지 미성년자 3명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교차로, 제주대학교, 제주시청 일대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뿌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선거 당일에도 선거법 위반 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3일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2명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으며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60대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올해 4월 9일부터 도내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으며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즉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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