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 변경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재판기일을 변경하면서 그 사유로 헌법 84조를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앞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번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 역시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건으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서울고법이 진행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과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김두영 기자
20hahah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