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의회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 변경안' 관련 토론회 주최
도 "환경 보전 위한 제한"...환경단체 "사실상 관광개발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제기된 제주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 변경안을 놓고 제주도와 시민단체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제주도는 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개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특정 사업을 정당화하고, 중산간 관광개발사업 허용 근거로 작용될 수 있어 보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제주도의회는 9일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표고 200m 이상 중산간 지역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도시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동의안 핵심은 중산간 지역을 1·2구역으로 나눠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1구역의 경우 개발을 모두 제한하고,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1구역은 현행 조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한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면적 379.6㎢)이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224㎢)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과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유통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2구역 부지가 포함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애월포레스트) 계획에 골프장이 없고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뤄져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해당 동의안은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는 해당 사업을 염두하지 않았고, 중산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동의안이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토론에서 특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변경되는 중산간 개발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개발사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제주도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반론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때 (기준 변경 동의안)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마련한 변경 동의안 기준은 지속가능한 중산간 관리와 동떨어져 있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애월포레스트 사업부지는 변경안 마련 이전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허용된 지역"이라며 "변경안은 기존 미흡한 중산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에 변화가 많았지만 2015년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 수립 이후 변경된 부분이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10년 간 보완이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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