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같이 헌법 84조 제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되면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 연기 사유는 앞서 연기된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를 제시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도 다음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5건으로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 3건이 연기됐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과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2건이 남아있는 상태다.
김두영 기자
20hahah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