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그제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 기준을 도민·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할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찬·반 갈등으로 얼룩지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아쉽다. 도의회는 그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변경 동의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동의안은 한라산과 가까운 중산간 1구역은 개발을 금지하되, 2구역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토론회가 수십 년간 대립해 온 중산간 개발과 보존의 해묵은 '환경 갈등' 치부만 드러내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올해 2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도의회 의장의 본회의 상정 보류 후속 조치로 열렸지만 찬·반 측이 서로 반박하면서 개발·보존을 양립시킬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제한적 개발 허용 입장의 제주도 담당자를 토론자로 지정한 것이 화근이라고 본다.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제주는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수십 년째 충돌하면서 친환경 성장관리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어느 한 가치만 강요되면 제주 발전을 정체시키거나 가로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의기관으로서 갈등을 조정해 해법을 제시하는 도의회의 역량 발휘가 필수다. 특히 중산간에는 사유지도 적지 않아 재산권 침해 반발도 적지 않다. 찬반 토론자들도 자신의 주장만 앞세운 결과 토론회를 소모전으로 흐르게 하지 않았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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