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적으로 청년의 기준을 19~34세나 39세로 정의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45세를 넘어 49세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강원도나 전라남도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청년 기준을 올리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청년정책 수요자가 줄어들자 나이 기준을 올려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제주도청년기본조례에서 19~39세로 규정해 청년기본법 상 19~34세보다는 넓다.
청년의 기준 범위는 일자리·고용 분야에서 좁고, 창업·농어업 분에서는 넓은 특징이 있다. 청년의 범위가 넓을 경우 취업·결혼·자립이 늦어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특히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취약 청년층에게 기회가 생긴다. 청년 주거·창업 지원 확대로 청년인구 유입 등 지방소멸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지원이 분산돼 정책 초점이 흐려지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단점도 존재하며, 20~30대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제주에서도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장단점을 감안해 앞으로 연령 기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기준 변화가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연령 기준 외에 소득·고용상태에 따른 정책 대상 선정 등 유연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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