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026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공개
올해보다 14.7% 오른 수준…월 기준 240만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제시한 요구안의 최저시급 1만1500원은 올해 1만30원보다 14.7%(1470원) 오른 것으로 이를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0만3500원이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과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단체교섭권 보장 등 법·제도 개선 즉시 시행,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양대노총과 운동본부는 이번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 제7조에 근거해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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