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출입 기자를 사칭해 '경찰총람'을 판매한 후 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제주와 서울 종합 건설회사에 연락해 경찰총람 도서 판매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주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출입 기자를 사칭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신문 팀장인데 경찰총람이 발간됐다. 수익금은 경찰 장학 기금으로 쓰인다"며 구매를 요구했으며 도서를 구입할 경우 기자 직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기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판매한 경찰총람 또한 10년 전에 발간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사들여 인쇄·구매일을 2025년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9개 기업에서 대금 24만원을 지급하고 도서를 구매하는 등 피해액은 216만원 수준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