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교직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부가 제기.

현재 교직원 심리상담 등 사업은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법규 지원근거 정비시 사업 구체화 등 기대감 증진.

일각에선 "13년 만에 손을 보는 만큼 그간 조례 실효가 있었는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제언.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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