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행위 없어 해제
사업자 최근 재지정 신청
앞서 '산림 훼손 논란'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지정 해제된 제주 자연 관광지 카멜리아힐의 사업자 측이 재지정을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도청 누리집에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카멜리아힐과 영농조합법인동백사랑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카멜리아힐 일원 23만1454㎡ 부지에 숙박시설과 농업전시관, 지역특산물마켓, 원예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측정된 사업비는 690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다.
앞서 사업 시행자는 카멜리아힐 내외 22만3831㎡ 부지에 학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23년 제주도 심의를 통과했고, 같은해 5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됐으나, 단지 지정 이후 개발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해제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 이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정 이후 2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초 사업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였다.
카멜리아힐 법인과 실운영자는 2015~2023년 사업부지 일대 허가받은 부지 외에 임야 3만여㎡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인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실운영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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