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들의 출산·육아지원 폭을 넓힌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적용 논란이 제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가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일이지만 공무직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2일, 출산휴가 다태아 특례 등 역시 미적용.

일각에선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아이를 낳고, 가족을 돌보는 건 똑같다"며 "정규직이 아닌 신분이라고 이런 차별이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질타.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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