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추가 모집

 

제주도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중등도 및 경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지원대상을 중등도 난청에서 경도 난청까지 확대했다.

중등도 난청은 최대 100만원, 경도 난청은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3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보청기 내구연한인 5년 이내 공항소음피해지역 보청기 지원사업이나 제주시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차등 지원한다.

보청기 지원대상 선정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매 영수증 등과 함께 접수처에 제출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는 도내 보청기 전문업체에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포함된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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