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도 자치경찰단)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도 자치경찰단)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원 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 높은 진료비를 받고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기간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로 환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또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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