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40대 한국인 C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는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 국적 B씨는 지난 4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B씨는 관광객들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 단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한국인 C씨 역시 지난 1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9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 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 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제주 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jyr824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