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통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료폐기물과 실험폐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2년 9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하고,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주의 3)를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결과 의료폐기물·실험실폐수 관리 소홀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앞선 유해인자 작성 일부 누락,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점검 소홀 등으로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멸균실에서 멸균 장비와 같이 보관하면서도 내부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폐기물 배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 기간 실험실 폐수 보관실 실태를 확인한 결과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운영일지를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고 있어 폐수배출량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실험실 폐수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작 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앞서 연구실에서 보관·사용하는 모든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경우 정해진 점검 주기에 따라 중단 없이 관리해야 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26일에서 길게는 50일 동안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원은 토양시료채취 장비를 탑재한 중형 화물차량을 소형 차량으로 교체한 이후 차량과 장비를 주차장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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