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바다서 육지로 골든타임 확보 체계 완성
제주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20일 업무협약 체결
시범 주행 결과 효과 입증…"해양 안전 강화될 것"
제주지역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해상사고 발생 시 바다에서 육지까지의 골든타임 확보 체계가 완성된다.
제주도는 2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소방 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 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해양 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항구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양경찰 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대상으로 시범 주행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시범 주행 결과 해경청에서 김녕항까지 소요 시간이 30% 단축되고 평균속도가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청에서 애월항까지는 소요 시간이 31% 줄었고 평균속도도 48% 높아지는 등 효과를 보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특성상 해양 사고가 빈발하고 기후 위기 등을 고려해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조활동과 안전한 이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해상에서 육상까지 끊김이 없는 생명 구조 체계가 완성돼 도민과 관광객의 해양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2020년 13개 교차로에 시범 도입된 후 2024년 도내 전체 신호기 1120곳으로 확대됐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