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통과
복지부 운영 '조건부 동의'
유사사업 중복 방지 권고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추진
노인과 아동이 동네병원에서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보완한 결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도는 협의과정에서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위원회를 통한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 기반 사전·사후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등을 권고했다.
도는 7~8월로 예상되는 2차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협의 완료에 따라 2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 등록환자 진료비 증감과 입·내원 일수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 지속 여부를 복지부와 다시 협의하게 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거주지 관계 없이 사업지역 내 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치의 1명을 선택·등록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 위험 평가 △만성 질환 관리 △건강 검진 △예방접종 △비대면 건강·질병 관리 △방문 진료 등을 제공한다.
앞서 도는 7월부터 제주시 삼도1·2동과 애월·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성산읍과 안덕·표선면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복지부가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미뤄졌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 의료 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과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반려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노인·소아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이 포함되고 대통령 정책 공약에 제주 전략과제로 건강주치의가 포함되며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