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4일 '무역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대규모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어민과 해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개발 과정에서 연안 조업구역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과 주민 의견 진술 및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신항은 외항을 확충해 기능을 기존 '여객+크루즈'에서 '화물+크루즈'로 전환해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부두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오는 2035년까지 3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 용담·삼도2·건입동 앞바다와 육상 등 553만8000㎡ 부지에 방파제와 크루즈부두, 화물부두, 관리부두, 배후 부지 80만9000㎡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항만 인프라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마라도 면적(30만㎡)의 4배에 이르는 공유수면 약 118만㎡가 매립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어민과 해녀들은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업권 침해 문제를 우려했다.
어민 정창균씨는 "조감도를 보니 크루즈, 여객선, 어선 진출입로가 한 쪽에 쏠려 있어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번도 배를 타고 제주항에 들어와 본 적 없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택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은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는 항구 기능을 살리기 위해 어민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했고, 해녀들은 "일터가 사라진다"며 확실한 보상을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용주 전 제주시어선주협회장도 "공사시 소음·진동에 의한 수산물 이동으로 어장 축소에서 더 나아가 폐쇄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을 대표해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전체 면적 중 64%가 배후 부지로 사실상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항만·물류업계와 경제단체는 지역 어민·해녀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항만시설 노후화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신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추윤식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배후 부지 개발은 항만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주민 지원 시설 개발에 한정된다"며 "어민·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제주신항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배후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도, 공공이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