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도 추가
제주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가 3곳 추가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전농로벚꽃상점가와 조천읍 함덕4구상점가, 서귀포시 플레이사계지오단길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을 의미한다. 전통시장 지원 제도에서 소외된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지난 4월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한 이후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역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점포 수 요건이 15개(도서지역 10개)로 줄어들고, 면적 산정 시 공용시설을 제외해 실제 상업 공간 중심으로 기준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제주시 지역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도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증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달 기준 도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3703곳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3% 늘었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조례 개정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골목상권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