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기업 부담 경감 및 투자심리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설투자 자금의 최대 지원 한도는 비제조업 1억원, 제조업 35억원까지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견적서와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경영기반, 기술력 등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시설투자 자금 추천서를 받는다. 대출 실행 시 최대 8년간 보증서·부동산 담보의 경우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는 2.3%를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시설투자 자금 지원 실적은 제조업의 생산설비 확충 및 공장 구축, 비제조업의 인테리어 공사 및 노후 설비 교체 등 총 37개 업체에 9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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