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조치
서부국민체육센터 입장제한 사례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센터장 양용석)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사례와 관련해 해당시설의 장애인 이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3일 지체장애(하지)를 가진 이용자가 배우자와 함께 서부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지만 센터측이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용자는 혼자서 샤워와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해당 이용자는 다른 수영장에서도 단독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국민체육센터측은 “별도 규정은 없지만 샤워실 내 사고 발생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조치임을 이해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센터는 제주시에 사실확인과 함께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으며, 제주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운영방식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시행했다.
양용석 센터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할 기본적 권리”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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