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올라...주택용 1000원, 일반용 2400원
30일 물가대책위 인상안 가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도 통과
도, 버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검토...버스요금 논의 내년 연기

수년간 눌러왔던 제주 공공요금이 인상됐거나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면서 도민 가계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인상한다. 지난 2020년 LNG 도시가스 보급 이래 첫 요금 인상이다.

도는 30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확정한 도시가스 인상안을 이달부터 시행해 8월 중순부터 인상분을 반영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교통 등 제주도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기구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 요금에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을 더해 책정한다.

이번 인상안을 통해 소매 공급 비용에 속하는 도시가스 공급가정에 의무 부과하는 고정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단가가 오른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주택용 기본요금은 경우 현행 750원에서 1000원, 일반용(영업용)은 1800원에서 2400원 각각 인상된다. 인상률은 33% 수준이다.

사용량 요금은 가중평균 기준으로 MJ당 6.2723원에서 6.6158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으로 기본요금은 33% 인상되지만, 평균 사용량 요금은 5.48% 수준으로 주택용 기준 실제 월 평균 소비자요금 인상률은 1.87%로 측정됐다.

예상 부담 증가액은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월 820원, 일반용은 수용가당 월 1만6950원이다.

도는 소비자 물가와 평균임금 인상,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과 배관망 증가, 공급 확대 투자비 증가 등 불가피한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2년간 동결됐던 정화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인상안도 원안 가결됐다.

인상안은 현행 t당 1만8000원에서 2만47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도는 앞서 지난해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인상 내용을 확정했다.

도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해야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가스요금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도 예고되면서 도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버스요금 역시 11년 만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도는 경기침체 속 도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올랐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4월 착수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바탕으로 적정요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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