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1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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