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갯바위 밑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1m 절벽으로 떨어진 차량에 탑승해 있던 20대 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동승자인 20대 남성은 허리와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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