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서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초 후박나무 껍질이 무분별하게 벗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자치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등 응급처리를 마쳤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 규모를 재차 확인하고 추가 범행 등 여죄가 있는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관련자 상대 조사와 추가 증거자료를 보강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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