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백지수표를 담보로 10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 한 7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고등학교 후배 B씨로부터 10억원을 빌리면서 발행일이 백지로 된 10억원 수표를 담보로 맡긴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며 2023년 12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기재할 수 있는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지난해 1월 발행일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10억원을 지급 제시했지만 A씨의 예금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수표 금액이 10억원으로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남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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