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5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좌회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식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보험할증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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