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1시간당 인건비 5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도는 1일 최대 2만원, 4개월 최대 160만원이다.
기업 참여 조건은 제주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노동자를 채용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단,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은 제외된다.
청년 참여 조건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805-3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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