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제주시 일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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