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약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10일 오전 2시를 기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수용동으로 옮겨져 수감됐다.

이번 구속 과정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면서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내용을 전파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곧바로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전개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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