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취약지 제주도민 설움

택배비 현금 이체 요구 빈번
추가금 내는 도민 차별 심각

국비 지원 있지만 불편 감수 
정부‧국회 제도개선 이어가야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로 겪는 차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오직 현금으로만 추가배송비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정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민 A씨는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나에게 선물’ 기능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 최근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가 늘고, 여기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단독 혜택이 늘어나면서 ‘나에게 선물’을 통한 쇼핑 유형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입점업체들이 추가배송비를 별도로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별도로 요구받는 추가배송비는 오직 현금 계좌이체로만 가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의 경우 물건을 결제하고 하루 뒤 문자메시지로 입점업체로부터 추가배송비 입금 요구를 받았다. A씨가 해당 업체 문의 결과 오직 계좌이체로만 추가배송비 결제가 가능하며,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문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A씨는 “타인에게 선물받은 경우에도 추가배송비 현금결제 요구를 받은적 있었다”며 “추가배송비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 치더라로 오직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과 입점업체 측 모두에게 확인 결과 ‘선물하기’ 특성상 결제를 먼저 하고 배송지 입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송지 입력 과정에서 추가배송비 부과 대상이 될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해 계좌로 입금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추가배송비를 현금 외 결제하는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제주도가 추가배송비 부당요구 사례를 접수한 결과 1만2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구매 확정 후 추가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5000여건에 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배송비가 사전에 고지되고, 결제과정에서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일부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배송비 현금 결제 문제는 정부, 국회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및 정부가 추가배송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비 사업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선결제-후보전’ 방식의 번거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으로 제주도가 물류취약지역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추가배송비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등은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총선을 통해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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