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이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되고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안부 예규)’도 함께 개정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이 정비된다.

저출생 극복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신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기에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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