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 및 시내권 유흥가·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6주간 이뤄진다. 여름 휴가철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단속은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스팟 이동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횡단 등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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