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통문제 예방 과제
도, 8년만 운행 제한 일부 완화...대여이륜차·PM 제한도 해제
성수기 차량 증가 대비 안전대책 시급..."1년 운영 후 유지 검토"
제주도가 8년 만에 우도에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지난해보다 여름 관광 성수기철 방문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 동안 연장하되,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년간 우도에서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내년 7월 31일까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1종 저공해자동차인 전기·수소 렌터카를 타고 우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량 관리 문제와 이용 불편 등 민원이 이어졌던 대여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PM 운행도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방문할 경우 개별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운행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운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우도 방문객 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6년 178만6000명에서 지난해 121만8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방문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9만8000대에서 8만5000대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8월 성수기 기준으로 2016년 일평균 최대 1008대가 들어오던 차량은 2017년 262대로 급감했고, 지난해 388대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도 내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을 시행했던 만큼 운행 제한을 완화하면 과거의 문제들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운행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도내 허용 차량 대수가 많지 않아 성수기인 8월에도 일평균 적정 대수인 400대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1년 간 운영하면서 추이를 분석하고, 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29건에서 2023년 13건으로 줄었다. 김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