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소방 공무원 명의 사칭 화물운송 계약 관련 2건 피해접수
제주지역에서 관공서를 사칭한 화물운송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부터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교도소의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각각 960만원, 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기관 직인 등을 사용해 화물운송 계약을 미끼로 접근한 뒤 물품구매대금, 계약보증금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주도는 실제 관공서의 문서 형식과 연락처 등을 정밀하게 위장하며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 반드시 대표번호로 연락해 재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도내 운송업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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