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피해교원 본인이 법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선 안 된다는 해석에 의견이 분분.
관련법은 교권보호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교원의 요구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명시.
일각에선 “피해교원이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외부에는 알리지 말라는 게 입막음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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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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