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유치 등 요인 반영...조기납부자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제공
제주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전년(954억원) 대비 40억원 증가한 99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항공기 18대 추가 유치와 신축 주택·건축물 증가, 과세대상 발굴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원(27만 5003건) △건축물 526억원(13만 5065건) △선박 5억원(2565건) △항공기 88억원(119건)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3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24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제공한다. 김은수 기자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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